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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262호)
작성자 최정관
작성일자 2025-12-2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2. 23. ~ 2026. 1. 6.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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