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수인(피고)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양도인(원고)에게 등록사항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7.~2026. 2. 10.(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