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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재)최고 공시송달 공고(제2021-123호)
작성자 최한나
작성일자 2021-10-22
첨부파일 정기검사 (재)최고 공시송달 공고 대상(20211022).xlsx 정기검사 (재)최고 공시송달 공고 대상(20211022).xlsx  (11.5KByte)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정기검사 경과) 의하여 정기검사를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022일

울 산 광 역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2.2021. 11. 08.(15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위의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21항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동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울산건설기계검사소(052-267-7078) 또는 지정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기검사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영치 및 직권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되어 위반 횟수(검사주기)별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 공고대상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주연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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