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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57호)
작성자 김진민
작성일자 2024-03-28
첨부파일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57호, 말소기간 경과).hwp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57호, 말소기간 경과).hwp  (82.0KByte)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주연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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