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카라반 차고지 신고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1. 본인 방문 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 차고지 평면도
-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임대 차고지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본인 미방문 시 위임장)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서 외 기타 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별도의 서식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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