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민원안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자동차 할부(저당) 문의입니다.
작성자 강시윤
작성일자 2025-03-12
이번에 신차 구입 예정인데 배우자 명의로 구입 후 내년에 배우자99%, 저1% 공동명의로 변경 예정입니다.
자동차 할부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저당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이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할부금 완납하고 저당을 풀어야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