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단 장애관련으로 감면 받을 시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A혼자 방문시에는 B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A 신분증 지참)
A,B 둘 다 방문 시 두 분 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자동차제작증
4. 세금계산서
5. 소유자 명의 보험가입(전산확인)
위의 구비서류는 국내제작차량 기준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