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민원안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RE : 공동명의 질문
작성자 신가형
작성일자 2025-04-22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단 장애관련으로 감면 받을 시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A혼자 방문시에는 B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A 신분증 지참)

A,B 둘 다 방문 시 두 분 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자동차제작증
4. 세금계산서
5. 소유자 명의 보험가입(전산확인)


위의 구비서류는 국내제작차량 기준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