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주소 이전과 지분 이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 이전은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2. 개인 자가용은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로 기재됩니다.
지분 1%를 먼저 이전하면 본인의 주소로 차량이 등록되고,
어머니의 주소 이전 후 지분 1%를 이전하여도 본인의 주소로 차량이 등록됩니다.
3. A(99%)+B(1%)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A)로 이전 시 A만 방문하는 경우
A는 신분증 지참하신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취득세 신고서
4. B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A의 인적사항 기재 한 것 )+ 도장 지참
※ 해당 차량 양수인(A)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