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동차 번호변경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등록령 제24조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1.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5. 분실, 도난, 횡령, 편취, 화재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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