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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동명의 차량 판매 관련
작성자 신가형
작성일자 2025-05-01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A(99%)+B(1%)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C)로 이전 시 A 방문, B 미방문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A 신분증 지참
4. B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C의 인적사항 기재)
5. C 방문시 신분증 지참 / C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 + 도장
6. 취득세 신고서
※ 해당 차량 양수인(C)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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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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