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한 차량을 녹다운 방식으로 분해한 후 컨테이너에 고박하고 봉인하여 항만까지 운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고자동차를 고박하고 봉인하는 작업은 보세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CFS(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 명까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