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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차량 명의변경(자녀에서 부모)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09-10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이전은 매매이전 또는 증여이전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증여이전이나 매매이전 모두 거래 금액이 없을 경우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취득세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이전 등록 시 제출 서류(증여이전의 경우 증여증서, 매매이전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매매이전으로 양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 양도인(A), 양수인(B) 모두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 B 신분증 지참
2)양도인(A) 미방문, 양수인(B)만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B)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A의 도장
- B 신분증 지참
3)양수인(B) 미방문, 양도인(A)만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B의 도장, 신분증 사본
- A 신분증 지참

※ 증여인 경우, 공증 받은 증여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접수 수수료(관내 1,000원) 및 수입인지(3,000원) 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전 신고 금액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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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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