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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차량 이전 문의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09-2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전 등록 가능하며, 양도인이 미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양도인(개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개인) 도장
- 법인 인감 증명서(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 해당 차량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접수 수수료(관내 1,000원) 및 수입인지(3,000원) 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전 신고 금액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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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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