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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애인 신규 차량 등록시 구비 서류 및 현재 사용 차량 명의 이전 필요 여부 궁금합니다.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09-2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개인차량 신규등록(위임) 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자동차제작증
4. 세금계산서
5. 소유자 명의 보험가입(전산확인)
6.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장애 관련 서류는 1. 복지카드 2.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나오게 발급 후 첨부하셔야 됩니다.

위의 구비서류는 국내제작차량 기준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또한 동법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 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052-229-6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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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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