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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동차 신차 구입 후 등록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10-24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개인차량 신규등록(위임) 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소유자 명의 보험가입(전산확인)

위의 구비서류는 국내제작차량 기준이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관련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발급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에 감면 대상 자동차가 있다면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다만 취득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052-229-6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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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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