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실물 신분증을 챙겨오셔서 복사하여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에 구비된 별도 위임장 또는 신규 등록 신청서에 위임인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3. 위임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때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양도인 이름 석자가 모두 새겨진 도장이면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