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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동차 공동명의 중고차 판매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11-18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 공동명의 양도인 중 1인만 참석가능한 경우 참석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참석 불가능한 1인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양도인 이름 석자가 모두 새겨진 도장이면 됩니다.

2. 양수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신분증 사본과 도장만 가지고 방문하셔도 당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어 작성해오셔도 됩니다. 위임장 도장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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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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