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양수인(B) 미방문, 양도인(A)만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B의 도장, 신분증 사본
- A 신분증 지참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접수 수수료(관내 1,000원) 및 수입인지(3,000원) 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전 신고 금액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