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나 등록 시 감면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 취득세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울산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안내> 알림사항>제목>취득세 경정청구 방법 안내(다자녀, 장애인 등) 으로 검색하시어 첨부파일(경정청구 관련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확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052-229-6098, 6102, 6104~6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