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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간 자동차 매매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12-05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 양도인(A) 미방문, 양수인(B)만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B)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A의 도장
- B 신분증 지참

2. 그리고 차량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 양수인(B) 자동차 보험이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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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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