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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명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병규
작성일자 2025-12-06
A차량을 13년도에 장애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었고 현재 운행중이며, 몇일전 B차량을 동일 장애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 기존의 차량을 처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B차량의 공동명의건을 취소 하거나, 장애인 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B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A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B치량은 중고차량을 취득하여서 개소세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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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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