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공동명의 양도인 중 1인만 참석가능한 경우 참석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참석 불가능한 1인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양도인 이름 석자가 모두 새겨진 도장이면 됩니다.
2. 양수인이 미방문 시 양수인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도장은 성과 이름이 모두 표기)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차량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인 명의일 것)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접수 수수료(관내 1,000원) 및 수입인지(3,000원) 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전 신고 금액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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