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규정에 따라 이미 차량을 이전등록하신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으로 감면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하여야하나, 60일 이내로 종전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의 감면 세액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차량의 등록 여부 및 감면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팀(052-229-610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