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A+B 공동명의 차량을 A+C 공동명의로 이전 시 A방문, B,C 모두 미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B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C)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B의 도장
- C 신분증, 도장
-A 신분증 지참
※ 해당 차량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인 명의일 것)
2. A,C 방문, B 미방문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B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C)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B의 도장
-A,C 신분증 지참
※ 해당 차량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인 명의일 것)
자동차 이전등록 시 접수 수수료(관내 1,000원) 및 수입인지(3,000원) 구입 비용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전 신고 금액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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