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존 장애인 차량을 이전하지 않고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여 장애인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3자에게 이전해야하는데요
1. A(99%)가족 + B(1%)장애인 지분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의 기존 차량을 또 다른 생계 내 가족 C에게 100% 명의 이전하여 재 등록하지 않고, A의 지분 (99%) 그대로 두고 B의 장애인 지분 (1%)만 일반인 C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허용되나요?
2. 이렇게 1% 지분만 이전해도 60일 이내 명의 변경해야 한다는 면제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건지?
3. 두 가지 이전 방법에서 취등록세 납부액의 차이가 있나요 ( 1% 지분 이전 비율에 비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지분과 상관없이 취등록세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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