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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본거지주소 변경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12-19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0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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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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