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장애 감면 대상자, 공동 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을 해야 새로운 차량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이 보유한 1% 지분만 명의변경 하는 것으로는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종전 차량을 처분한다"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기존 감면 차량 100%를 공동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3. 지분 이전 시, 지분이전 비율에 비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선(052-229-609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