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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고차(전기차) 구매후 번호판 변경 문의
작성자 갈형아
작성일자 2025-12-23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동차의 이전에 따른 번호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번호 변경 가능하며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전기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입니다.
 
2. 대리인 필요서류- 오시는분 신분증, 차주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민원안내-서식모음 참고), 교체할 번호판

3. 변경 비용은 수수료, 등록면허세, 번호판 대금 등이 필요하며 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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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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