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A(99%)+B(1%)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B)로 이전 시 A 미방문, B 방문하는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B)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A의 도장
- B 신분증 지참
※ 해당 차량 양수인(B)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2. 번호 변경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