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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다자녀취득세 문의
작성자 안승호
작성일자 2026-01-20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다자녀 감면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2. 귀하께서 문의주신 다자녀 신청대상의 나이 계산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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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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