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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애인 취등록세 매도시 세금 여부
작성자 안승호
작성일자 2026-01-21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내는 세금으로,

장애 감면을 받고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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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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