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0일 전 장애인용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입하고 등록했습니다.
최근 기존의 장애인(공동명의)차량을 가족 중 다른 한 명에게 이전 등록을 했고요.
신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양도, 말소를 해야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전 등록을 완료했다면 관청(관할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시차를 두고 노후차를 대체한 경우, 신차를 구입할 때 면제 받았던 개별 소비세는 관할 세무서에 3개월 이내에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취득세 면세 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