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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동명의등록후 신규등록으로 다시 장애인 공동명의
작성자 안승호
작성일자 2026-02-02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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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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