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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신규 장애인용 차량 등록 후 기존 장애인 차량 이전 등록 이후 신고 건
작성자 안승호
작성일자 2026-02-03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감면받은 자(차량구매자)가 따로 관할구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방세와 국세 간 법령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소비세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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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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