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 지분율 A(50%), B(50%)에서 C(99%), A(1%)으로 변경 시 필요한 이전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수입인지
4. 취득세 신고서
5. A와 B 미방문시 : A 와 B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발급 시 양수인(C)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6. C 미방문시 : C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7.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자동차 365[(http://www.car365.go.kr/),(연락처 1566-4682)]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