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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동차 신차등록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안승호
작성일자 2026-02-22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 신규 공동명의 등록 시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미방문 시에는 미방문자 신분증 및 도장만 추가로 들고오시면 됩니다.
만약 다자녀 감면 신청(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하실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2.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25년 이후 취득차량에 대해선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1566-4682 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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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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