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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66호)
작성자 전범석
작성일자 2024-04-12
첨부파일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66호).hwp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66호).hwp  (77.5KByte)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30.(19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민원상담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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