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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RE : 안녕하세요 작성자 도연서 작성일자 2024-03-0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차량 신규등록 시 자동차제작증 상 명시된 소유자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등록 이후 바로 이전등록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0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인쇄 수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