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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세요
작성자 도연서
작성일자 2024-03-0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차량 신규등록 시 자동차제작증 상 명시된 소유자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등록 이후 바로 이전등록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0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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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도연서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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