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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헌물출자 해지 및 기재
작성자 박지우
작성일자 2024-03-14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현물출자 해지 및 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현물출자 해지
- 현물출자 해지 신청서(신청인 부분에 운송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
-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운송사업자 및 현물출자자의 인감도장 날인)
- 운송사업자 인감증명서
- 차주 인감증명서
- 오시는 분 실물 신분증

현물출자 기재
- 현물출자 기재 신청서(신청인 부분에 운송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
- 위수탁계약확인서(운송사업자 및 현물출자자의 인감도장 날인)
- 운송사업자 인감증명서
- 차주 인감증명서
- 오시는 분 실물 신분증

덧붙여, 개인화물 운송 영업 허가가 있을 경우 현물출자 기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 전 052)229-6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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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도연서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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