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민원안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RE : 안녕하세요 자동차 판매후 세금환급문의입니다.
작성자 도연서
작성일자 2024-03-2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기본법 제50조(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및 수정 신고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지방세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취득세 감면 요건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업소(052-229-610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도연서 / 연락처 : 052-229-6095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