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연혁 직원소개 찾아오시는 길 알림사항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현황 서식모음 관련법규 관련전화번호안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저당권등록 압류등록/해제 자동차제증명 자동차종합검사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신고 멸실제도신고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 재교부 저당권등록 정기검사 과태료란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안내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안내 친환경자동차/경차 감면안내 천재지변/교환자동차 감면안내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RE : 안녕하세요 자동차 판매후 세금환급문의입니다. 작성자 도연서 작성일자 2024-03-2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기본법 제50조(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및 수정 신고등의 사유가 있을 시, 지방세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취득세 감면 요건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업소(052-229-610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인쇄 수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