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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헌물출자 해지 및 기재
작성자 박지우
작성일자 2024-03-26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현물출자 해지 및 기재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3679번 글에서 답변 드린 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이라면
현물출자의 해지(기재)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상속이전절차를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052-229-610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고인이 되신 차주가 현물출자 기재된 상황에서 이를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지 하셔야 합니다.)

1. 해지신청서(신청인 부분에 운송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
2.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3.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4.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홈페이지 민원서식에 게시)
6.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7. 차주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상속자 전부)
8. 양도증명서(상속자로 다시 기재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9. 오시는 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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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도연서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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