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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리스트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으로 확인)
    ※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
  • 양도증명서 :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등록 신청시)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
     
    - 양도인 미 방문시 :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 양도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모두 미 방문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일치)
매매
(개인)
  • [양도인]
  • 직접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 불가))
  • 미 방문 시 : 개인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상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상 서명 기재)
     ※ 용도 : 자동차 매도용 또는 소유권 이전용 /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 [양수인]
  • 직접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 방문 시 : 신분증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날인(서명)
매매
(법인)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 [양수인]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 법인대표자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매매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대표자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또는 서명(본인 방문시))
    ※ 차량의 구입, 매도, 차량과 관련된 변경에 따른 결의(차량번호 기재)
    ※ 대표자 및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
  • 직인증명서(원본)
  • 대표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증명서(원본)
    ※ 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단체명의, 사업자번호)
  • 위임장(양수단체 직인 날인)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상속포기자)
법원경매
  • 매각허가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기재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신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전환
  • 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관용차량매각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 양도기관(관공서) 고유번호증 사본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강제이전
(양도인신청)
  •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
  • 양도증명서(서명, 인감날인 및 양도행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배달증명원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법원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업무처리흐름도

  •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2. 이전등록 접수
  •  3.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  4. 세금부과
  •  5.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  6. 차량등록증 교부(타시도 차량은 번호판 부착)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2013.12.19일 이후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000 ~ 1,5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 범칙금

  •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주연 / 연락처 : 052-2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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