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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통사항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내지 제5조 내지 제6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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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동차 소유주)
  • - 신청서
  • - 설정계약서
  •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설정용)
  •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설정용)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 -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설정용)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
  • - 신청서
  • - 해지증서
  •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말소용)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신청서
  •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 신,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이전용)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신청서
  • - 변경계약서
  •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변경용)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변경용)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 -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저당권 변경용)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정확한 용도 기재 필수
 인감증명서 제출시 용도 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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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1 신청서 작성
  • 2 1번 창구 서류확인
  • 3 9번 창구 등록면허세 납부
  • 4 1번 창구 수수료 납부 후 등록
  • 5 등록증교부 (저당등록사항 기재)


신청기한

수시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1대당 15,0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신홍주 / 연락처 : 052-22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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