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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해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 압류등록 및 해제 신청은 관공서 및 공단, 법원에서만 가능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24조, 29조, 4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46조, 58조
  • 지방세법 28조


구비서류

  • 압류등록/해제 촉탁서
  • 압류등록/해제 조서


업무처리흐름도

  • 압류등록 요청
  • 1 압류권자 요청
  • 2 압류등록
  • 압류해제 요청
  • 1 압류권자 수납
  • 2 압류권자 요청
  • 3 압류해제


신청기한

즉시

소요경비(등록면허세)

  • 관공서 : 비과세
  • 법원 압류 : 15,000원


압류해제 팩스번호(기관만 접수받음)

  • 052-229-6089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신홍주 / 연락처 : 052-22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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