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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증명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열람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수수료 700원)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대리인 신청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신청인 신분증(수수료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신효은 / 연락처 : 052-229-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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