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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 등)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수입 건설기계 | 부활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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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 1.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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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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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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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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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 2. 그 외의 건설기계(수입,부활)
등록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서류검토
- ⇒
신규등록검사지시
- ⇒
신규등록검사
- ⇒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 업무처리와 동일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별도)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해당 기종
- 배출가스 인증대상 기종(원동기 정격출력 560kw 미만)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