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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주소-사용본거지-상호 대여업체 용도변경
  •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 포함)
    개인 : 신)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 주소변경은 주민등록지
    변경신고로 갈음
  • 3.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4. 건설기계 등록증
  •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구)대여업체 변경등록 동의서
  • 3. 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3. 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 등록증
  •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용 → 영업용
    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자가용
    ①대여업체 변경등록 동의서
    ②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 3.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 등록증
  • 6.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등록후 10일 이내 반납)

업무처리 흐름도

  •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2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3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4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신청기한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요경비

  • 등록면허세 : 12,000원(용도 및 대여업체 변경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윤균 / 연락처 : 052-229-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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