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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소유권 이전 시·도간 변경
  • 1.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및 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3.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영업용
    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②구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자가용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자가용 → 자가용
    ①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영업용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③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4.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5.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6. 건설기계 등록증
  • 7.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 이전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 1.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2.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영업용
    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자가용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자가용 → 자가용
    ①신)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 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영업용
    ①구)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
    ②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
    ③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
  • 4.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5.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6. 건설기계 등록증
  • 7.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 이전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업무처리 흐름도

  •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2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3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4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소요경비

  •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 등록세 : 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추가
  • 단순전입인 경우에는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호현 / 연락처 : 052-22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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