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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건설기계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열람)신청서
  • 신분증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가능(단, 부활등록원부는 발급 제외)

업무처리흐름도

  • 1 발급신청서 작성
  • 2 접수 및 검토
  • 3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소요경비

  • 등·초본 발급 : 1건당 500원
  • 등록원부 열람 : 1건당 1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윤균 / 연락처 : 052-229-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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