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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6조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 1. 신청서
  • 2. 설정계약서
  • 3. 저당권자 및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방문 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로 갈음)
    ※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등록증
  • 1. 신청서
  • 2. 해지증서
  •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 등록증
  • 1. 신청서
  • 2. 변경계약서
  •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로 갈음)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1. 신청서
  • 2.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3. 신, 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로 갈음)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정확한 용도 기재 필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일반용(용도 없이) 발급

서식모음 바로가기


업무처리흐름도

  • 1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2수수료 및 등록세 부과납부
  • 3접수 및 저당권 등록
  • 4등록증교부(저당권 등록사항 기재)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 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 저당권 설정ㆍ이전 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000분의 2)
  • - 저당권 말소ㆍ변경 등록 : 1대당 12,000원(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신홍주 / 연락처 : 052-22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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